일본의 성우·배우 단체 일본배우연합(日本俳優連合, 약칭 日俳連)이 현지 시간 10월 15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에 관한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전문과 22개 조항으로 이뤄졌고, AI 학습·음성 생성·작품 활용의 각 단계마다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구한다. 고인의 목소리를 새 작품에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는다. 회견에는 '드래곤볼'의 손오공 성우 노자와 마사코(野沢雅子)가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일본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무단으로 쓰이는 현실에 "조금 환멸이 난다"고 말했다.

일본배우연합이 낸 지침 — 22조, 업계 자율 규범

노자와 마사코가 문화공로자 증서를 전달받는 모습
▲ 노자와 마사코가 2025년 11월 4일 문화공로자 증서를 받는 장면. 이번 지침 공개와는 무관한 일본 문부과학성 공개 사진이다.

영상: 日テレNEWS 유튜브 채널

일본배우연합은 배우와 성우 약 2,600명이 소속된 협동조합 성격의 단체다. 단체 공식 사이트가 이 수치를 밝히고 있다.

지침의 정식 명칭은 '음성에 관한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이다. 버전은 Ver 1.0, 공개일은 2026년 10월 15일이다.

본문은 총칙, AI 이용 원칙, 이용 규칙, 특칙, 대가·관리·조치, 잡칙의 6부 2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앞에는 지침을 만든 배경을 밝힌 전문이 붙어 있다.

전문은 현행 저작권법 제91조의 '실연의 녹음·녹화권'이 실연 자체를 복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목소리의 특징을 학습해 새 음성을 만들어 내는 AI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국제 사례도 근거로 든다. 각국 실연가 단체가 가입한 국제배우연맹(FIA)은 2025년 11월 세계총회에서 AI 남용으로부터 실연가를 보호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가 내세운 세계 공통 원칙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 데이터와 로그의 투명성, 공정한 대가 세 가지다. 지침은 미국·캐나다 실연가 조합이 사업자와 맺은 노동협약도 참고했다고 밝힌다.

대상은 AI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사, 이용자 등 관련자 전반이다.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동인 창작자, 개인 방송인도 AI를 이용해 사업을 하면 지침상 '사업자'로 본다.

AI 모델 개발이나 서버, 음성 출력이 일본 밖에서 이뤄져도, 해외 시장을 겨냥해 제공해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적었다.

법률이 아니라 업계 자율 규범이다. 일본에는 목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법이 아직 없다.

단체도 그 점을 전제로 삼았다. 이 지침을 업계 규칙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목소리의 권리' 입법을 위해 정부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체 사이트는 지침의 핵심 쟁점으로 사전 허락, 대가, 다국어 이용, 고인의 목소리 네 가지를 꼽았다.

무엇을 요구하나 — 단계마다 서면 동의, 사전 통지, 최장 1년

드래곤볼 스파킹! 제로에서 초록빛 기를 두른 브로리
▲ 이번 회견에서 AI 무단 모방 사례를 증언한 시마다 빈은 드래곤볼 시리즈에서 브로리 역을 맡아 왔다.

가장 큰 축은 사전 동의다. 지침은 어느 단계에서든 목소리 주인인 실연가에게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한다.

단계는 셋으로 나뉜다. 제8조 3항은 AI 학습·분석 단계, 특정 실연가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모델을 만들고 보관하는 생성·구축 단계, 생성된 음성을 작품이나 프로젝트에 쓰는 출력 단계마다 독립된 개별 동의를 받으라고 한다.

동의는 계약서와 별도로, 통지 사항을 적은 승낙서 형태의 서면이어야 한다. 구두 동의, 묵시적 동의, 사후 승낙은 무효로 본다.

사전 통지 기한도 정해져 있다(제7조). 새 AI 모델이나 새 디지털 복제본을 개발·학습할 때는 실제 음성 제공이나 수록 시작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이미 동의받은 모델로 특정 프로젝트 안에서 음성을 생성·편집할 때는 해당 작업 세션 시작 48시간 전까지다.

통지에는 작품명과 용도·기간, 기술 방식과 기능, 생성 음성이 쓰일 콘텐츠의 성격, 단독 학습인지 여러 명을 섞은 학습인지, 동의를 철회했을 때의 삭제 절차가 들어가야 한다.

미래의 모든 사용을 한꺼번에 허락받는 포괄 매입(바이아웃) 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맺어선 안 되고,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무효로 본다(제8조 1항).

새 시리즈나 새 매체에서 쓰려면 그때그때 따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에 쓸 때는 캠페인과 상품마다 대사 내용까지 개별 동의가 더 필요하다.

AI 이용 동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1년이다(제12조). 다만 게임 개발이나 애니메이션 제작처럼 제작 기간이 긴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실제 제작에 필요한 범위에서 1년을 넘길 수 있다.

그 경우에도 무기한 동의나 실제 이용 실적에 따른 정기적 조건 재검토를 막는 계약은 무효다.

적용 범위는 실연가의 녹음을 직접 학습시키는 경우에 그치지 않는다. 프롬프트에 이름, 배역명, 음색을 적어 특정 성우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경우도 '디지털 복제본'에 포함된다.

동의를 거부하거나 철회했다는 이유로 캐스팅, 오디션, 처우에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제11조).

AI 음성을 쓴 작품에는 생성 AI로 만들었다는 사실, AI 제품·모델 이름, 음성 제공 실연가 이름을 크레디트로 표기해야 한다(제10조). 실연가는 이름을 빼거나 가명 표기를 요구할 수 있다.

단계내용사전 통지
1단계 학습·분석 실연가의 음성을 AI 학습·분석·미세조정에 쓰거나 프롬프트로 지정 신규 모델 개발·학습은 7일 전
2단계 생성·구축 특정 실연가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디지털 복제본 구축·보관 신규 복제본 개발은 7일 전
3단계 작품 활용 생성 음성을 출력·편집해 작품에 사용·공개 동의된 모델로 작업할 때는 세션 48시간 전

▲ 지침 제7조·제8조 기준 동의 단계 정리 (일본배우연합 지침 PDF 원문 대조)

보상·다국어·고인 — 지침이 선을 그은 부분

보상은 출연료와 별개로 다룬다(제16조). 지침은 AI 이용을 반복 생산할 수 있는 무형자산으로 바뀌는 일로 보고, 이용 규모에 맞는 공정한 대가를 요구한다.

대가는 AI 학습·개발료, 생성 AI 사용료, 광고 등 추가 사용료, 다국어 사용료로 나뉜다. 대가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AI 이용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단체 사이트는 AI가 생성한 음성을 실연가가 새로운 형태로 '실연을 제공'한 것과 같게 보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국어 이용은 원래 연기를 살려 영어·중국어·스페인어 등으로 AI 번역 음성을 만드는 경우다(제15조). 언어마다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원래 연기의 뉘앙스를 해치는 부적절한 변형도 안 된다.

해외 전개 때는 SAG-AFTRA 같은 현지 실연가 조합의 AI 협약도 존중하라고 적었다.

고인의 목소리는 원칙적으로 쓰지 못한다(제6조). 예외는 두 가지다. 사망 시점에 이미 제작이 시작된 속편, 또는 생전에 출연을 합의한 프로젝트다.

이 경우에도 사람 실연가가 대신할 수 없는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한다. 유족(법정상속인)과 생전 소속사의 서면 동의를 먼저 받고, 생전과 같거나 더 높은 사용료를 유족에게 내야 한다. 유족과 소속사가 모두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예외도 쓸 수 없다.

고인이 생전에 관여하지 않은 새 작품, 광고, 이벤트에 목소리를 쓰는 것은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고인의 목소리를 새 작품에 쓰면 현역과 앞으로 데뷔할 실연가의 기회를 빼앗고, 본인의 의사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 고문 오쿠보 슈이치의 설명이다.

애니메이션과 외국 영화·드라마 더빙 같은 연기 분야에서는 AI로 실연가를 대체하지 말라고 요구한다(제14조). 성우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예외로 AI를 쓰려면 실연가, 목소리 권리자, 작품 권리자, 음성 제작자 모두의 허락과 개별 서면 계약이 필요하다. 잡음 제거나 입 모양에 맞춘 최소한의 음소 보정처럼 연기 내용을 바꾸지 않는 기술 보정만 합의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 강제력 없는 지침의 한계

지침 제20조는 위반 사업자에게 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적었다. 실연가는 해당 AI 음성의 배포·판매 즉시 중단과 학습된 AI 모델(가중치 포함)의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무단 이용을 시작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 해당 사업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손해배상금'으로 바로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완전한 인공 합성 연기자로 사람 배역을 대체하려는 사업자는 실연가 단체와 사업자 단체 등이 꾸리는 협의 기관('음성AI거래적정화위원회', 가칭)에 미리 협의를 신청해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대체하면 같은 배상금 청구 대상이다.

감사 조항도 눈에 띈다(제18조). 실연가는 의심되는 AI 음성의 학습 데이터, 프롬프트, 제공처 등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14일 안에 응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무단 이용 사실과 고의·중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예외도 있다. 정식 허락을 받아 판매되는 디지털 복제본이나 특정 성우를 흉내 내지 않는 범용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를 일반 이용자가 개인적 표현 활동에 쓰는 경우, 군중 소리(가야) 일부로 쓰는 경우는 배상금 의무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지침 본문에서 영상 공유 사이트나 SNS 같은 플랫폼 운영사에 직접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실연가가 플랫폼에서 무단 생성 음성을 발견했을 때 사업자에게 배포 중단과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정도다(제19조).

단체 간부 이케미즈 미치히로는 회견에서 이 지침을 실제 계약에 적용해 운용 실적을 쌓는 것이 법 제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영상 플랫폼과 무단 이용자가 서로 감싸는 경우가 있다며 '조금 이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이 지침이 힘을 가지려면 AI 사업자와 제작사들이 규칙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

"조금 환멸이 난다" — 노자와 마사코와 시마다 빈의 발언

드래곤볼 파이터즈에서 손오공이 기합을 지르는 연출 컷
▲ 드래곤볼은 게임에서도 일본어 음성 연기가 캐릭터의 인상을 좌우하는 대표 시리즈다.

노자와 마사코는 일정 때문에 회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PIA 보도에 실린 발언이다.

그는 먼저 AI의 발전에 기대를 드러냈다. "AI의 진보는 대단하죠. 어릴 적 꿈꾸던 일이 점점 현실이 되는 느낌이라 저도 설레요"라는 취지다.

이어 "하지만 우리 목소리가 무단으로 쓰이고 있다니, 좀 환멸이 나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규칙을 지켜 인간도 AI도 서로 즐거운 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원문 표현은 '幻滅'로, 일본 매체 제목도 '분노'가 아닌 '환멸'로 전했다. 한편 해외 매체 Dexerto는 NHK 인터뷰를 인용해 노자와가 AI 음성에 '마음이 없다'고 했고 무단 사용은 용서할 수 없으며 도둑질과 같다는 취지로 화를 냈다고 전했다. 이 번역은 Dragon Ball Hype가 공유한 것으로 소개됐고, NHK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회견 영상 메시지와는 별개의 발언일 수 있다.

이 회견에서 상무이사 시마다 빈은 브로리 역을 맡아 온 성우로서, AI가 브로리 목소리를 흉내 내 Ado의 곡 '우세에와(うっせぇわ)'를 부르는 음성을 들은 경험을 밝혔다.

그는 처음 들었을 때 눈이 휘둥그레졌고 깊은 한숨이 나왔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커졌다고 말했다. 개인이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하지도 않은 말과 부르지도 않은 노래가 인터넷에 공개돼 팔로워와 수익을 얻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애니메이션은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성형 AI로 그 일부를 쓰는 것은 작품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 합니다."

성우 사사키 유코는 AI가 무섭다, 싫다고만 해서는 나아갈 수 없다며 성우의 일은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믿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 — 쓰다 겐지로 소송과 법무성 검토

드래곤볼 파이터즈 전투 화면 - 손오공이 상대에게 발차기를 날리는 장면
▲ 게임 속 격투 장면. 목소리는 캐릭터와 한 몸처럼 여겨져 무단 복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쿄 가스미가세키의 법무성 구 본관 건물
▲ 법무성 구 본관. 법무성은 7월 생성 AI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 공개와는 무관한 건물 외관 사진이다.

영상: ANNnewsCH 유튜브 채널

영상: TBS NEWS DIG Powered by JNN 유튜브 채널

지침 공개를 앞두고 일본에서는 목소리 권리를 둘러싼 판결이 나왔다.

일본배우연합은 10월 5일 공지에서 배우 쓰다 겐지로의 틱톡 소송 판결을 알렸다. 판결일은 9월 30일이다.

쓰다 쪽은 자신의 목소리를 흉내 낸 음성이 들어간 영상의 삭제를 틱톡에 청구했다. 투고자가 판결 전에 계정과 영상을 지워, 지방법원은 소의 의미가 사라졌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판결은 사람의 목소리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단체는 영상이 삭제됐고 목소리가 보호받는다는 판단을 얻은 것을 큰 성과로 평가했다.

공지에는 법원 이름이 지방법원(地裁)으로만 적혀 있다. 일본 방송 뉴스는 이를 도쿄지방법원 판결로 전했다.

단체는 자체 성우 데이터베이스 'JVOXPRO'의 유사도 판정 도구로 이번 사안의 음성을 검사했다고 밝혔다. 쓰다의 음성과 문제 음성으로 30건을 비교한 결과 최대 점수는 0.881, 평균은 0.814였고, 15건 이상이 0.80을 넘었다.

단체 기준으로 0.80 이상 0.90 미만은 본인 또는 AI가 생성한 본인 음성일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단체는 그래도 100%가 아닌 이상 동일성 문제로 다툴 여지가 남는다고 짚었다.

공지는 플랫폼의 정보 보존·공개 책임과 조회수 연동 수익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최초 공개 청구를 플랫폼이 거부했고 소송이 제기되자 바로 계정이 삭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 쪽 움직임도 있다. 단체 설명에 따르면 법무성은 7월 27일 '초상·목소리 무단 이용에 따른 민사책임 검토회' 취합 보고서(안)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안)은 생성 AI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의 해석 지침으로, 사람의 목소리가 퍼블리시티권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정리했다. 단체는 최종 결론이나 새 법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게임업계에는 어떤 의미인가

드래곤볼 스파킹! 제로에서 고지타가 푸른 에너지 광선을 쏘는 장면
▲ 게임 속 필살기 연출. 캐릭터 목소리는 같은 배역이 시리즈와 외전에서 반복되는 게임에서 특히 자주 재사용된다.

지침은 게임을 따로 거론하지 않는다. 하지만 AI로 성우 목소리를 만들어 쓰는 흐름은 게임에서 가장 가깝게 닿아 있다.

게임은 같은 캐릭터가 시리즈와 외전, 모바일 이벤트에 계속 나온다. 다국어 현지화도 많다. 지침이 따로 규정한 다국어 이용과 추가 이용 보상이 정확히 이 지점을 겨냥한다.

게임에서 AI 음성을 쓴 사례는 이미 나와 있다. 스포츠 게임 'NHL 27'이 중계 음성에 생성형 AI를 쓴 일은 NHL 27 AI 중계 기사에서 다뤘다.

긴 제작 기간을 감안해 동의 기간을 1년 넘게 잡을 수 있게 한 제12조 예외는 게임 개발과 애니메이션 제작을 직접 언급한 조항이다. 다만 무기한 동의는 어떤 경우에도 막는다.

창작자의 반발은 음악 쪽에서도 있다. 믹 고든의 생성형 AI 반대 인터뷰를 함께 볼 만하다.

개발 현장의 실제 AI 활용 수치는 게임 개발자 AI 활용 조사 기사에 정리돼 있다.

일본 지침이 곧바로 국내 규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목소리를 '단계별 동의'와 '기간 제한'으로 다루는 방식은 한국 성우 업계와 게임사의 계약 논의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