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를 AI로 되살리는 일은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하다. 문제는 누가 허락할 수 있느냐다. 10월 15일 일본배우연합(日本俳優連合)은 ‘음성에 관한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고인의 AI 음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전문 22개 조항 가운데 제6조가 이 문제만 따로 다룬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고인의 디지털 복제를 동의 없이 만들거나 배포하면 소송 대상이 되도록 법을 고쳤다. 한국에는 2022년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성명·초상·음성 등을 무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들어왔다. 다만 사망한 사람에게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다. 이 기획은 세 나라의 현재 위치를 확인된 범위에서만 비교한다. 법원의 판단이 아직 없거나 해석이 갈리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음’으로 표시했다. 법률 자문이 아니다.
먼저 짚을 점 — 이번 지침의 대상은 ‘배우의 목소리’다
출발점이 된 보도는 일본배우연합이 사망한 배우 AI 복제에 강한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다.
연합의 공식 페이지와 지침 원문을 확인하면, 지침이 다루는 대상은 정확히 말해 배우와 성우의 ‘목소리’다.
제2조는 실연가를 ‘배우, 성우 등 목소리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얼굴 이미지를 합성하는 문제는 이 지침의 범위가 아니다.
또 하나, 이 지침은 법이 아니다. 연합이 사업자에게 지키라고 요구하는 업계 자율 규범이다.
그래서 이 기사는 목소리 지침을 ‘고인의 AI 복원’ 논의의 한 축으로 놓고, 초상까지 포함하는 각국 법제를 나란히 본다.
아래 표는 이 기사에서 ‘확인됨’으로 쓴 것과 아직 ‘확인되지 않음’으로 둔 것을 먼저 나눈 것이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확인됨 | 일본배우연합 지침 제6조: 고인 AI 음성은 원칙 금지, 요건을 모두 갖춘 예외만 인정, 신작 이용은 전면 불가 | 연합 공개 지침 원문(Ver 1.0), 교도통신 보도 |
| 확인됨 | 일본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규범이며, 연합은 일본에 목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법이 없다고 설명 | 연합 공식 페이지 |
| 확인됨 | 캘리포니아 AB 1836은 고인의 디지털 복제를 사전 동의 없이 제작·배포하면 책임을 지도록 민법 3344.1조를 개정, 2025년 1월 1일 시행 | 법무법인 해설(Manatt 등), 조문 사본(FindLaw·AGORA) |
| 확인됨 | 한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성명·초상·음성·서명 등의 무단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연혁(시행 2022년 4월 20일) |
| 확인되지 않음 | 한국에서 사망한 배우의 AI 복원을 직접 다룬 명문 규정이나 법원 판단 | 이 기사가 찾은 범위에서 없음 |
| 확인되지 않음 | 일본 법원이 목소리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확정 판례 | 법무성 최종 보고서(8월 7일) 본문, 지지통신 보도 |
| 확인되지 않음 | 미국 연방 ‘NO FAKES Act’의 본회의 통과 여부(상원 법사위는 6월 18일 통과) | 10월 26일 현재 이후 진행 보도를 찾지 못함, Congress.gov는 접속 불가 |
▲ 이 기사의 확인 범위(2026년 10월 26일 기준)
일본 ① — 지침 제6조가 정한 ‘고인의 목소리’ 규칙
일본배우연합은 현지 시간 10월 15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침을 공개했다.
고인 관련 목적은 제1조에 먼저 나온다. 사망한 실연가의 음성을 무단 이용해 ‘사후 인격권과 재산적 가치를 부당하게 착취’하는 일을 막고, 유족의 정당한 관여와 경제적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제6조 제1항의 기본 원칙은 단순하다. 사업자는 고인에 관한 AI 이용을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고인을 본뜬 디지털 레플리카나 합성 연기자를 만들고, 보관하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막는다.
예외는 좁다. 고인이 생전에 출연한 시리즈의 속편으로 사망 시점에 이미 구체적인 제작이 시작된 작품, 또는 본인이 생전에 출연에 합의한 프로젝트에 한정된다.
그 안에서도 요건을 전부 갖춰야 한다.
하나는 범위다. 사람 실연가가 대신하거나 이어받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예로 미완성 부분의 보완이 든다.
다른 하나는 동의와 대가다. 유족(법정상속인)과 생전 소속사에서 구체적인 목적·범위·기간에 대해 사전에 명시적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생전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적정한 사용료를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유족과 소속사가 모두 없거나 특정·연락이 극히 어려우면, 속편이라도 고인 AI 음성을 쓸 수 없다. 제2항이 이렇게 못 박았다.
제3항은 가장 강하다. 고인이 생전에 관여하지 않은 신작, 광고, 이벤트 같은 곳에 고인 AI 음성을 쓰는 것은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 살아 있는 실연가의 일자리를 대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더빙 분야 조항(제14조)도 같은 방향이다. 애니메이션이나 외국 영화·드라마의 일본어 더빙은 원칙적으로 AI로 실연가를 대체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도 AI를 쓰려면 고인의 경우 유족과 소속사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교도통신 보도도 같은 취지다. 고인의 목소리를 새 작품에 쓰는 일은 원칙적으로 하지 말고, 예외적으로 쓰더라도 유족 등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영문 매체에 소개된 ‘미완성 작품 보완이 유일한 예외’라는 요약은 지침 원문보다 단순화된 것이다. 원문의 예외는 속편과 생전 합의 프로젝트라는 두 갈래이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글에서 인용한 조문 내용은 연합이 공개한 Ver 1.0 원문(일본어)을 읽은 것이다. 공식 번역본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② — 법은 아직 비어 있다. 법무성 보고서와 ‘사자(死者)’ 문제
지침은 자율 규범이라, 법 쪽 사정이 궁금해진다.
법무성 전문가 검토회는 4월에 구성돼 5차례 논의한 끝에 8월 7일 최종 보고서를 냈다.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목소리도 초상과 같은 방식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목소리는 인격을 반영하며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같은 보도는 일본에 목소리의 권리를 다룬 법원 판결이 아직 없다고 짚었다.
이 보고서는 새 법이 아니라 현행법의 해석 지침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며, 새 권리를 만드는 문서도 아니다.
사망자 부분은 법무성이 공개한 최종 보고서 본문(약 140쪽)에서 확인했다. 7월 27일 초안을 연합이 요약한 내용과 취지가 같다.
보고서는 초상·목소리를 함부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인격권에서 나온 만큼 사망과 함께 소멸하고 상속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다수설로 소개한다.
대신 고인의 초상이나 목소리를 무단으로 쓰면 유족의 ‘경애추모의 정’을 해쳐 유족 스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목소리의 판단 기준도 초상과 다르지 않다고 적었다.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상속 여부는 검토회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보고서는 현시점에 일치된 견해를 내기 어렵다며 판례 동향을 보면서 계속 검토하자고 했다.
사후 권리가 얼마나 존속하는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연합은 지침을 업계 규칙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목소리의 권리’를 법으로 만들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보고서와 지침이 가리키는 큰 지도는 2026년 게임과 AI 쟁점 지도에서 일곱 가지 쟁점 중 하나로 다뤘다.
미국 — 캘리포니아는 이미 법으로 막았다, 연방은 아직
영상: SAG-AFTRA 유튜브 채널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2024년 9월 17일 두 법안에 서명했고, 둘 다 2025년 1월 1일 시행됐다. 배우 노조 SAG-AFTRA가 후원한 법안이다.
AB 1836은 사망한 ‘퍼스낼리티’의 사후 퍼블리시티권을 정한 민법 제3344.1조를 고친다. 로펌 해설에 따르면 고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담은 디지털 복제를 ‘표현적 시청각 저작물이나 음원’에서 사전 동의 없이 제작·배포·제공하면 책임을 진다.
법정 손해배상액은 1만 달러와 권리 보유자의 실제 손해 중 큰 쪽이다.
뉴스·공공 사안·스포츠 중계, 논평·비평·학술·풍자·패러디, 다큐멘터리나 역사·전기적 재현, 일시적·부수적 사용은 예외다. 단 진짜 기록처럼 오인하게 만들려는 의도와 효과가 있으면 예외가 되지 않는다.
동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3344.1조 (c)항이 정한다. 고인의 권리를 계약·신탁·유언으로 넘겨받은 사람이 먼저고, 그런 이전이 없으면 (d)항의 상속 순서를 따른다.
(d)항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손자녀, 그다음으로 부모가 권리를 갖고, 권리를 행사하려면 전체 지분의 과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동의해야 한다.
‘디지털 복제’는 컴퓨터로 만든 매우 사실적인 표현으로, 특정인의 목소리나 모습임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저작권자가 허락한 샘플링·리믹스·리마스터링은 정의에서 빠진다.
캘리포니아 입법정보 사이트(leginfo)는 접속이 막혀, 조문은 FindLaw와 AGORA에 실린 개정 조문 사본과 로펌 해설을 맞대어 확인했다. ‘표현적 시청각 저작물’은 조문에 따로 정의가 없어, 게임처럼 상호작용하는 매체가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B 2602은 살아 있는 배우 쪽 법이다. 대면 연기를 대체하는 AI 복제 조항이 ‘합리적으로 구체적인 사용 설명’ 없이, 변호사나 노조 대리인 없이 체결됐다면 그 조항을 집행할 수 없게 했다.
고인과 관련해서는 연방 차원의 ‘NO FAKES Act’가 있다. 2026년 5월 20일 상원(S.4591)과 하원(H.R.8915)에 다시 발의됐고, 상원 법사위가 6월 18일 voice vote로 통과시켰다.
이후 본회의 표결이나 하원 처리 보도는 10월 26일 현재 찾지 못했다. Congress.gov는 접속이 막혀 의회 기록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9월 16일에는 뉴섬이 로스앤젤레스의 SAG-AFTRA 본부에서 SB 1050에 서명했다고 주지사실이 밝혔다. 비디오·오디오 광고에 AI가 만든 연기자를 쓰면 이를 분명히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명 영상은 SAG-AFTRA 공식 채널에도 올라와 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라고 로펌 해설(Mondaq)이 전한다. 위반은 허위광고법 위반으로 다뤄지고 부정경쟁법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며, 법원이 위반 광고로 판단하면 광고 매체는 유통을 멈춰야 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벌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도된 정의는 ‘식별 가능한 실존 인물이 아닌’ 합성 연기자라서 특정 고인의 복제를 다루는 규정은 아니다.
한국 — 퍼블리시티권은 명문화됐나,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한국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이름의 독립된 법률 조문은 없다. 대신 2021년 12월 7일 공포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 제18548호)이 제2조 제1호에 타목을 신설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은 이렇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타목은 2022년 4월 20일 시행됐다(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기준). 개정이유서는 유명인의 초상·성명을 독자적 권리로 만들기보다, 초상 등이 일신전속적이라 양도·상속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했다고 밝힌다.
조문에 ‘음성’이 명시돼 있다는 점은 확인된다.
다만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조건이 여럿이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어야 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영업을 위해 쓴 경우여야 한다.
그래서 영리 목적이 없는 추모 영상이나 팬 창작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망자는 더 비어 있다. 이 조문에는 사망 후 보호나 상속에 대한 언급이 없다. 개정이유서의 ‘상속이 어렵다’는 설명은 이 조항을 별도 권리가 아닌 영업 질서 보호로 설계한 이유로 읽힌다.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양도 여부와 권리가 연예인 본인에게 있는지 소속사에 있는지는 법률가들이 여전히 쟁점으로 꼽는다. 이 기사가 찾은 범위에서 이를 정리한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저작권법에도 단서가 있다. 실연자의 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실연자 일신에 전속한다(제68조).
저작인접권 가운데 재산적 권리는 실연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 존속한다(제86조 제2항, 인격권은 제외).
저작자의 사망 후 유족이 인격권 침해를 막을 수 있게 한 제128조는 문언상 ‘저작자’를 대상으로 한다. 실연자에게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권리들은 이미 만들어진 실연의 이용을 보호한다. AI가 고인의 목소리를 학습해 새 연기를 만들어 낼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에는 AI 기본법도 있다. 제31조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AI로 만들었다면 이를 이용자가 알 수 있게 고지하거나 표시하라고 한다. 법 시행은 올해 1월 22일이다.
다만 표시 의무는 ‘누구의 허락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렸는가’를 묻는다. 투명성 조항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는 정부 방침도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AI 기본법이 게임사에 남긴 숙제에 정리돼 있다.
실제 사례 — 허락과 논란은 따로 움직인다
법과 지침이 정한 ‘동의’가 있었는데도 논란이 이어진 사례가 있다.
포트나이트의 다스 베이더가 대표적이다. 2025년 5월 게임 안에서 제임스 얼 존스의 목소리를 AI로 재현해 이용자와 대화하게 했다.
디즈니와 에픽게임즈는 고인 측과 긴밀히 협의해 진행했다고 밝혔다고 전해진다. 존스는 2024년 사망했다.
그런데 SAG-AFTRA는 에픽 자회사 Llama Productions가 통보와 교섭 없이 조합원의 일을 AI로 대체했다며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미국 연방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제기했다.
조합은 유족 등이 디지털 복제를 통제할 권리는 지지한다면서도, 조합원 일을 대체하는 목소리 이용에는 교섭권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조합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제기한 것은 2025년 5월 19일이다. 이후 NLRB의 판단이나 취하·합의 소식은 10월 26일 현재 찾지 못했다.
‘에이리언: 로물루스’(2024)의 이언 홈 복원도 비슷하다. 2020년 사망한 홈의 얼굴을 쓴 이 연출은 홈의 유족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제작진은 로드 오브 더 링에서 찍어 둔 두상 스캔을 바탕으로 애니매트로닉 머리를 만들고 CG를 입혔다. 일부 매체는 이를 AI라고 불렀지만, 제작 방식을 다룬 보도는 CG와 인형 작업을 설명한다.
비판은 CG 품질과 ‘죽은 배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윤리 쟁점으로 갈렸다. 페데 알바레스 감독은 일부 장면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인정했고, 가정용 영상판에서는 CG를 줄이고 인형 비중을 늘렸다.
일본에는 AI 복원 논쟁의 선례가 있다. 2019년 9월 NHK 스페셜 ‘AI로 되살아난 미소라 히바리’의 신곡 ‘그 후로’는 감동과 ‘모독’이라는 반발이 함께 나왔고, 총무성 자료도 찬반이 갈렸다고 정리한다.
이 기획은 유족의 양해를 받아 실현됐다고 보도됐다. 구체적인 동의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올해 4월 경인방송이 ‘박현준의 라디오가가’ 20주년 특집에서 일레븐랩스 기술로 2015년 별세한 DJ 김광한의 목소리를 복원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았고 AI 생성 표시 표준 C2PA를 적용했다.
여러 매체가 보도했지만 모두 일레븐랩스 측 발표에 바탕을 둔다. 방송 자체와 동의 주체·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네 사례는 모두 ‘허락이 있었는지’와 ‘사람들이 받아들였는지’가 같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준다.
세 나라를 나란히 놓으면
여기까지 확인한 내용을 한 표로 모았다. ‘확인되지 않음’은 이 기사가 확인한 자료에 없다는 뜻이며,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일본 열의 앞부분은 연합 지침이고, 법 쪽은 법무성 보고서(해석 지침)다.
| 구분 | 일본 | 미국(캘리포니아) | 한국 |
|---|---|---|---|
| 주된 근거 | 일본배우연합 지침 제6조(자율 규범), 법무성 해석 지침(8월 7일) | 민법 3344.1조(AB 1836, 2025.1.1 시행)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2022.4.20 시행), 저작권법 |
| 법적 구속력 | 지침은 법적 구속력 없음. 법무성 보고서는 법 개정이 아닌 해석 지침 | 있음(소송·법정 손해배상) | 있음(금지·손해배상 청구 대상) |
| 대상 | 목소리 중심 | 음성·모습의 디지털 복제 |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식별표지 |
| 고인 AI 복제 직접 규정 | 있음(지침). 원칙 금지, 예외는 속편·생전 합의 프로젝트 | 있음(법). 사전 동의 필요, 예외 규정 | 확인되지 않음 |
| 동의 주체 | 유족(법정상속인)과 생전 소속사 | 3344.1조 (c)항: 권리를 이전받은 사람, 없으면 배우자·자녀·손자녀, 그다음 부모(과반 지분) | 확인되지 않음 |
| 영리 목적 요건 | 지침에 따로 없음 | 확인되지 않음 |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요건 있음 |
| 법원 판단 | 목소리의 권리에 관한 판결 없음(보도). 보고서는 고인 목소리 이용도 유족의 경애추모의 정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정리 | 이 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 사망자 적용 판단 확인되지 않음 |
▲ 고인의 AI 복원과 사후 권리 — 일본·미국(캘리포니아)·한국 비교(2026년 10월 26일 기준)
무엇이 남았나 — 게임과 영상이 곧 마주할 질문
첫째는 ‘누가 허락하는가’다. 일본 지침은 유족과 소속사 둘 다를 요구하고, 둘 다 없으면 막는다.
캘리포니아는 법에 정해진 권리자의 동의를 요구한다. 한국은 이 질문에 답하는 조문이 확인되지 않는다.
둘째는 생전 동의의 위치다. 일본 지침은 생전에 합의한 프로젝트를 예외의 한 갈래로 두지만, 생전 동의가 곧 면죄부는 아니다. 유족 동의와 사용료 지급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셋째는 범위다. 일본 지침은 신작·광고·이벤트 이용을 전면 막고, 이미 진행 중이던 속편의 최소한만 열어 둔다.
넷째는 일자리다. 포트나이트 사례에서 보듯 문제의 한 축은 고인의 존엄이지만 다른 한 축은 살아 있는 배우의 일감이다.
게임은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받는 매체다. 같은 목소리를 오래 반복해서 써야 하고, 시리즈 속편이 많기 때문이다.
연합 지침 제12조는 동의 유효기간을 원칙 최장 1년으로 묶는다. 기간이 끝난 뒤에도 쓰려면 조건을 다시 협의해 서면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
게임처럼 개발이 긴 작품은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기한 동의는 어떤 경우에도 무효로 본다.
AI가 게임 업계에서 어디까지 쓰이는지는 NHL 27의 AI 중계 음성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지침이 업계에서 얼마나 지켜질지, 일본 법원이 목소리의 권리를 어떻게 판단할지, 한국이 사망자 문제를 입법으로 다룰지는 모두 아직 열려 있다.
지금 확인되는 공통분모는 하나다. 일본 지침과 캘리포니아 법이 모두 권리자의 사전 동의를 출발점으로 요구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같은 질문에 답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