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이었다.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났다. 아직 최종 의결은 나오지 않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김종철 위원장은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감에서 나온 말 — "마지막 의결 단계"

두 손으로 가로로 쥔 스마트폰 화면에서 간단한 슈팅 게임이 실행되는 모습
▲ 앱마켓 결제 방식은 모바일 게임사의 매출 구조와 직결된다. 참고 사진: Santeri Viinamäki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SBS Biz 보도에 따르면 김종철 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결 시점을 이렇게 밝혔다.

같은 발언은 쿠키뉴스·아이뉴스24·ZDNet코리아 등에서도 비슷한 표현으로 보도됐다.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 안건이 마지막 의결 단계에 있다고도 설명했다.

지난 8월 당사자 의견 청취 이후 제기된 추가 쟁점에 대해 의견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고, 답변을 받아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쿠키뉴스에 따르면 위원장은 이번 절차가 당사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었다고도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는 국제적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살피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답변을 전했다.

이날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2023년 10월 사전통지 이후 3년 가까이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송기헌 위원장은 유럽연합(EU)이나 인도 등 해외에서는 이미 제재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지연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4월 위원회 가동 이후 이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답했다고 SBS Biz는 전했다.

게임뷰 등 일부 매체도 같은 내용을 두고 이달 내 과징금 규모와 처분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이는 위원장의 예상일 뿐, 의결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10월 안 의결 여부는 전체회의 안건 처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2023년 10월 사전통지는 무엇이었나

유리 외벽에 Google 로고가 붙은 건물 외관
▲ 구글 사옥 참고 사진. 사진: Anthony Quintano (Wikimedia Commons, CC BY 2.0)
저녁 빛 속에서 내려다본 원형 건물 애플 파크와 주변 도시
▲ 애플 파크 항공 참고 사진. 사진: Nils Huenerfuerst (Wikimedia Commons, CC0)

영상: MBCNEWS 유튜브 채널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8월 사실조사에 착수했고,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안과 과징금 부과안을 통지했다.

2023년 10월 6일 보도에서 이미 최대 68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추진 사실이 알려졌고,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도 이를 전했다.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 조항이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국내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더 받은 행위.

둘째, 자사 인앱결제만 허용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붙인 제3자 결제만 허용한 행위.

셋째, 앱 심사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연 사유도 알려주지 않은 행위다.

금액은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으로 합계 최대 680억 원이었다.

일부 보도에서 애플의 과징금이 680억 원으로 적힌 경우가 있으나, 이는 두 회사 합계액이다.

방통위는 이후 매출액을 재산정했고, 파이낸셜뉴스는 2025년 3월께 구글 420억 원, 애플 210억 원, 합계 630억 원 규모의 심의변경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노컷뉴스는 이 내용을 2025년 10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 제출 자료를 토대로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MTN도 올해 8월 기사에서 같은 630억 원 규모의 심의변경안을 언급했다.

다만 이 변경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최종 금액은 위원회 의결로 정해진다.

6월 17일 뉴스1에 따르면 방미통위 관계자도 구글의 수수료 인하가 최종 금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왜 3년이나 걸렸나

산자락 아래 갈색 청사 건물들이 늘어선 정부과천청사 항공 전경
▲ 정부과천청사 항공 참고 사진. 방미통위 청사 자체를 찍은 사진이 아니다. 사진: Fruitstream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노컷뉴스는 2025년 10월 보도에서 구글과 애플의 이의 신청, 그리고 의결을 할 상임위원 부재를 지연 이유로 짚었다.

같은 시기 파이낸셜뉴스는 위원장 탄핵소추에 따른 1인 체제와 이후 2인 체제의 심의 정당성 논란, 조직 개편 등을 배경으로 꼽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됐다.

SBS Biz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4월 가동을 시작했고, 뉴스1은 4월에 6인 위원 체제가 갖춰졌다고 전했다.

SBS Biz는 8월 12일 전체회의에서 구글·애플의 의견을 들은 뒤 과징금과 구체적 시정조치를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MTN은 이날 양사 본사 관계자를 상대로 한 의견청취도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국감에서 위원장은 8월 청문 이후 제기된 새 쟁점에 대한 의견·증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종 점검이라는 취지로 전했다.

위원장은 국감에서 4월 위원회 가동 이후 이 안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고 설명했다.

게임업계는 무엇을 보고 있나

인앱결제 문제는 국내 모바일 게임사의 매출과 직결된다.

구글은 3월 앱마켓 수수료를 기존 최대 30%에서 20%로 낮추는 새 정책을 발표했다. 뉴스1에 따르면 신규 앱 설치자 대상 인하안이며 한국에는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뉴스1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쓰면 서비스 수수료 20%에 결제 수수료 5%가 별도로 붙는다고 전했다.

게임사들은 별도로 미국에서 수수료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소송은 지난해 5월 애플, 6월 구글을 상대로 제기됐다.

파이낸셜뉴스는 3월 보도에서 국내 게임사 253곳이 미국 법원에 집단 조정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뉴스1은 6월 기준 집단소송 참여사를 280여 곳으로 전했고, MTN은 8월 기사에서 300여 곳을 대리한다고 적었다. 보도마다 숫자가 다르다.

게임사들은 2023년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반독점 소송 자료를 근거로 적정 수수료를 4~6% 수준으로 주장한다고 파이낸셜뉴스는 전했다.

MTN에 따르면 구글이 수수료 환급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원고 측은 구체적인 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환급 비율은 구글이 15%, 게임사 측이 20%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협의가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MTN은 수수료 환급이 곧바로 과징금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피해 회복 여부는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고려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방미통위 처분이 게임사 수수료에 직접 어떤 변화를 줄지는 의결 내용이 나와야 알 수 있다.

앞서 법원이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인정한 판결은 원스토어 판결 기사에서 다뤘다.

과징금 소송이 거듭 미뤄진 사례는 넥슨 과징금 소송 기사에서 볼 수 있다.

앞으로 볼 지점

숲 사이 아파트 단지 너머로 정부과천청사 건물군과 관악산 능선이 보이는 전경
▲ 정부과천청사 일대 참고 사진. 방미통위 청사 자체를 찍은 사진이 아니다. 사진: 최광모 (Wikimedia Commons, CC0)

첫째는 의결 시점이다. 위원장은 10월 중 의결을 예상했지만, 8월에도 안건이 올라왔다가 최종 결정은 미뤄졌다.

둘째는 금액이다. 2023년 사전통지는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이었으나 이후 재산정안이 보도됐다. 최종 숫자는 의결 전까지 알 수 없다.

셋째는 시정조치 내용이다. 과징금뿐 아니라 결제 방식 강제와 심사 지연을 어떻게 바로잡게 할지가 핵심이다.

넷째는 불복 여부다. 구글과 애플이 처분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바 없다.